영양성분 등 표시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25일 10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표시 의무 프랜차이즈(31개사)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등 표시 정책 방향 ▲영양성분 등 표시 제도 및 표시 방법 ▲표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안내 등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시 의무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열량 등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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