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 정보 활용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했다.

지난 2일 보호위에서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 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최초로 공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해 가명 처리 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 체제, 안전 조치 및 윤리적 조치 사항 등을 제시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했다.

또한,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해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기관 논의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보호위, 9.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 가명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 처리 방법, 처리 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가명 정보를 기관 내에서 활용하거나 외부로 제공하는 경우 처리 목적과 가명 처리 방법 및 수준,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로, 정보 주체를 대변하는 자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명 처리 후 가명 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 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 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 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시했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보호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 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 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분야에 걸쳐 가명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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