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금성무역이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0일(220g) 및 2019년 8월 29일(500g)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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