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도내 신규개설의료기관 회원을 위해 7일 오후 4시부터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협력해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애서는 2020년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급여 기준, 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 소개, 요양기관 업무포털 이용방법’, ‘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방법’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는 ‘국가 건강검진 및 검진기관 품질관리 안내,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기본법 시행령’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이 ‘현지 확인 및 현지 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를 주제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 신규개설 의사를 위한 안내자료 책자와 현지조사 대응법 등의 스티커 3종,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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