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안전관리 교육 및 주요 수출국 법령·등록 등 종합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품질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www.helpcosmetic.or.kr)을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누리집은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책임판매업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화장품 법령·제도 교육에서부터 실시간 규제상담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누리집의 메뉴는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 ▲국내외 인허가 규제 정보 ▲실시간 규제 상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로 구성돼 있다.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은 신규 화장품 영업자, 맞춤형화장품 창업자 등 영업자별 및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입증자료 의무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등 제도별 온라인 실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국내외 인허가 규제 정보는 우리 나라, 미국, 유럽 등 10개국의 원료 정보, 중국, 일본 등 23개 주요 수출국 법령 정보 및 베트남 등 5개국의 화장품 인허가 제도와 수출 통관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 상담은 다빈도 질의응답 알고리즘을 개발해 실시간 대화형 챗봇(가칭 코스봇) 상담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에서는 국제표준시험법, 안전성 평가법 등 ICCR 국제기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화장품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제에 관한 정보와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