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제약-특허 환경에서의 활용 전략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오후 2시 ‘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업계‧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제약-특허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과 제약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 평가 결과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 제도 등이며,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의로 진행된다.

허가 신청사실 통지 제도는 식약처에 특허가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해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원활한 포럼 운영을 위해 25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mfds.go.kr)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합리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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