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월성약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포장일자 2020년 11월 10일)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포장일자 2020년 11월 14일)한 구기자 제품아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이,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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