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좋다며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하고, 불법 밀수입한 진통제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함께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거품 제거, 산도 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을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제품 표시와 설명서에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약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업체 판매자 C씨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불면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으며, 판매자 D씨는 식품첨가물을 고가로 팔기 위해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통증에 탁월한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을 즉석에서 식품첨가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파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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