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의약외품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해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점검 결과 액상향료를 흡연습관 개선 제품(의약외품)으로 인식·사용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187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액상향료를 개별/묶음 판매하면서 배합 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게 하는 오인광고(146건)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41건) 등이다.

특히, 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흡연 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했다.

식약처는 금연 및 흡연습관 개선을 위해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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