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구에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 위험 있어 주의해야

한강을 얼어붙게 만든 북극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중부 내륙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은 최대 영하 20℃까지 떨어지고, 남부지방 역시 영하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함께 찾아온 유례없는 매서운 한파에 외출을 자제하며 따뜻한 아랫목과 난방기구를 찾지만 뜻하지 않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전기장판, 난로, 핫팩 등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추위를 잊게 만들어 주는 고마운 난방기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은 피부에 열이 가해져 발생하는데 가해진 열의 강도, 접촉한 시간 및 생체 조직의 열전도 능력에 따라 화상의 정도가 결정된다. 섭씨 45℃ 이하일 경우 조직 손상이 거의 없지만 45℃∼50℃에서는 부분적으로 세포 손상이 발생하며, 50℃ 이상인 경우 세포의 단백질 성분이 변형이 일어난다.

저온화상은 40℃∼50℃ 정도의 비교적 저온인 환경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돼 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피부가 장시간 열에 노출될 경우 해당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축적된 열은 타 부위로 이동하지 못해 해당 부위의 온도가 상승해 화상을 입게 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색소 침착, 붉은 반점, 열성 홍반, 가려움증, 물집 등이 나타난다. 일반 화상과 달리 저온화상의 경우 저온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증상을 바로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저온화상은 무엇보다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화상치료와 마찬가지로 먼저 시원한 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으로 화상 부위를 식혀준 후 화상흉터연고 등을 도포하고 거즈 등으로 감싸주면 된다. 이 때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 수압이 강한 물줄기 등으로 식히는 것은 화상 부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삼가해야 한다. 만약 화상 정도가 심하면 응급처치 후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이 좋다.

대동병원 피부과 김초록 과장은 “신체를 감싸고 있는 피부는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하지만 열, 빛, 감염 등에 노출될 경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흔히 아주 뜨거운 물이나 열로 인해 화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열에도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어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난방기구를 자주 사용하는 겨울철에는 누구나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난방기구별 사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매트는 체온과 비슷한 37℃ 정도로 유지하며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불이나 담요 등을 깔고 사용하며 핫팩, 손난로 역시 손수건이나 옷 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난로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난방기구를 자주 사용한다면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틈틈이 로션 등을 통해 보습을 하도록 하며 피부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과음 상태나 피부가 약한 노약자, 영유아, 아토피 환자 등은 난방기구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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