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 법인·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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