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비회원 연수 교육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2021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면허관리원 활동 근거 마련과 사이버연수원 전반에 걸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김대업 회장은 “백신 접종 계획 발표 등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2021년에는 모든 분들의 삶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상임위 안건을 진행하기 전 이은숙 前 병원약사회 회장(본회 前 부회장)의 감사 인사와 신임 이영희 부회장(병원약사회 회장) 및 손은선 보험이사의 소개가 있었다.

김대업 회장은 신임 임원들에게 “함께, 더 멀리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자”며 격려했다.

상임위 안건으로는 먼저 약사면허관리원 운영 세칙 제정 건이 논의됐다.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약사면허관리원을 구성·운영키로 의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약사면허관리원 구성과 업무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약사면허관리원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분야 상임이사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약사면허관리원의 주요 업무로는 회원 신고 및 면허신고 연계, 면허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하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이버연수원 유지 운영비 지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에서 본회 사이버연수원 구축 완료 후 1년간 무상 유지 및 보수를 진행해 왔음을 안내하고, 계약 범위 이외의 상담 인력 인건비와 서버 임대 비용 등 실비를 지출키로 의결하는 한편 무료 유지 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새로 계약을 진행키로 했다.

사이버연수원 고도화 추진 건과 관련해서는 정경혜 학술이사가 사이버연수원 구축 계약 당시부터 연수원 발전 방향이 1단계(온라인 2평점 교육), 2단계 고도화(평생교육), 3단계 전문화(전문교육, 실무실습) 과정을 통한 약사의 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단계별 발전 방향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2020년도는 1단계로 약국 개국 및 근무약사만을 대상으로 한 2평점 교육이 12월 20일로 종료됐고, 2021년도부터는 2단계 사이버연수원 고도화 사업(평생교육 탑재)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약국 개설·근무약사만이 등록 대상이었던 것이 고도화 이후에는 모든 직능의 약사가 가입 가능하고 교육 컨텐츠가 평생교육 중심으로 프리셉터 교육 및 기타 교육 컨텐츠 등으로 다양화된다는 점이다.

상임이사회는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사이버연수원 구축업체인 약학정보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이버연수원 고도화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어 2021년도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 교육비 결정 건이 상정됐다. 논의의 핵심은 2021년도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에 비회원의 강좌 수강 시 회비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2020년도와 같이 비회원은 1강좌당 3만원으로 하는 현행 유지 방안과 비회원 1강좌당 1만원 인하한 2만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원에게 다양한 교육 컨텐츠 제공의 필요성과 회원신고 없이 연수교육만 받을 개연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현행 3만원으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연수교육 비용은 지출 목적이 한정적이고 수입과 지출이 가급적 비슷해야 한다는 점과 16개 시·도지부에 대한약사회 차원의 연수교육 비용에 대한 가이드 제공 차원에서라도 2만원으로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상임이사회는 2021년도 비회원의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 비용은 기존 3만원에서 1만원 인하한 2만원으로 결정했다.

지역 약국 환경에서의 전문약사에 대한 방향성과 도입 근거 확충을 위해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연구기관으로 하는 지역 약국·약사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약사제도 활용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키로 했다.

이는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문약사 자격 제도와 관련해 병원약사의 경우에는 10여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던 반면 지역 약국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관련 제도 도입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해당 연구는 연구소 외에 외부 교수들과도 연계해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이 밖에도 2019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최종 보충 교육 결과, 약국실습 가이드 개정판 제작, 2018-2020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사업 결과, 2020년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 결과 등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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