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번호로 보다 빠르게 피해보상 상담·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했고,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 기간, 보상 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점을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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