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심 위한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 등이다.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강화 - 그간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을 강화한다.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확대 -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기능성분 검사도 실시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 특정기능(성기능·다이어트 등) 표방 제품 및 영유아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검사 결과 유해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정보(위해제품 목록 및 성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구축한다.

무신고 수입식품 등 유통안전관리 강화 - 무신고 식품용 기구·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획점검과 수입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및 영업자 교육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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