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의 법적 동향과 이원적 면허체계로부터 발생되는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사면허 체계와 의료행위」를 주제로 4일 14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신은주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규 부연구위원이 ‘의료행위의 형벌화’에 대해,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이 ‘의사의 이원적 면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겸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 이락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1팀장, 이유경 미국 로펌 danziger&danziger 파견 변호사 등 학계 및 국내외 법률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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