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 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 조사를 실시했다.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 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 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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