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 기회 보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미반타맙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 등 3종에 대하여는 대상 질환을 추가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이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02-508-7316~8, kodc.or.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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