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운영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 후 등록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우수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사전에 위생 관리하는 제도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수입식품 등은 제품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무작위표본 검사 제외,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위생 점검 후 등록 신청하면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지 위생점검이 어려워 수입자가 실시하는 해외제조업소 위생 점검을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 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제품은 수입식품(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은 제외)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이며, 총 14개국 641개 제품(2020년 기준)이 등록돼 있고, 주요 상위 품목은 면류(건면), 과·채가공품, 김치, 절임식품, 빵류 등으로 전체 등록제품 수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수입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법령 및 제도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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