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응급의학회 공동 제작, 환자 상태 평가부터 전원 완료까지의 가이드라인 제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응급의학회(회장 김경환)는 감염병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유행 시 발열, 호흡기 증상 응급환자 전원 지침 권고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1차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에서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할 때 환자 전원을 위한 사전 준비, 적절한 전원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를 활용해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담은 권고안은 ▲응급환자의 감염 위험도 평가와 진료 절차 ▲감염병 유행 시기 전원 대상 병원 선정과 전원 절차 ▲응급의료 자원 정보 활용 방법 ▲해외 요양병원 환자 전원에 대한 국외 지침 고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권고안에서는 감염 위험도를 증상, 접촉력, X-ray 이상 소견 유무에 따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평가하고 환자의 특성이나 의료서비스의 제공 능력 등을 고려해 1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별 환자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주치의가 환자의 응급 증상, 중증도에 따른 진단 검사/적정 치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 마련한 기준에 따라 상급병원 응급실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의 전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전원 대상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한 후 1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별 기준에 따라 전원 대상 병원에 전달이 필요한 환자의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 수단, 동승자, 의약품 등 별도 마련된 확인목록를 활용해 병원 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허탁 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시 전원을 거부하는 등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며, “모쪼록 권고안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원이 이루어져 매일같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은 물론 환자들애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권고안 마련에 협력해 준 대한응급의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권고안을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 시 의료현장의 혼란을 예방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환자 및 의료인 모두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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