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 요양 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입국자들이 이러한 조치 내용을 몰라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주말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는 시설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해 현장에서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27.~3.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0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1.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95.4명으로 전 주(278.7명, 2.20.∼2.26.)에 비해 16.7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76.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확대해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4일에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711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882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5.) 총 267만 5,818건을 검사했다.

4일에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882건을 검사해 5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20병상을 확보(3.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3.8%로 4,1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9%로 3,2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3.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0%로 6,5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8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5%로 2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3.4.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74병상, 수도권 333병상이 남아 있다.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8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안심번호는 다중이용시설의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동량 분석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2일의 이동량은 수도권 1,715만 건, 비수도권 1,348만 건, 전국은 3,063만 건이다.

2일의 전국 이동량 3,063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20.11.17.) 대비 8.3%(277만 건)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2021.2.23.) 대비 2.2%(70만 건) 감소했다.

요양 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 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요양 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 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관련 재난방송 등 추진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역수칙 관련 재난방송 등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백신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방송을 통한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 전달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통해 방역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뉴스특보, 자막, 국민행동요령 영상 등을 통해 백신접종 등 정부 대응 상황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 수어, 외국어 자막 방송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을 제작해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코로나19 대응 공익광고가 송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비대면 활동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2.11.~14.)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했다. 설 연휴 4일간 총 382만 명의 이용자가 637만 건을 발신했고, 총 2,200만 분을 이용했다. 설 당일에 약 40%의 이용자가 집중됐다.

전년도 설 연휴(2020.1.24.~27.)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무료 이용량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43.6억 원의 규모이다.

또한, 공공청사, 민간기업 등에 14 대표번호(수신자부담 통화료 무료)를 부여해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당 기관을 방문한 경우 시설별로 부여된 14 대표번호(6자리)를 누르면 간편하게 출입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기관 등도 14 대표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고, 그 결과 총 9,000개 번호 중 8,050개(약 90%)가 코로나19 출입관리에 지원돼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약 86만 건이 활용됐다.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143319)를 통해 스마트폰 실시간 방송 방법 안내, 데이터(100GB/월) 지원 및 통신품질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4월부터 총 7,063건을 지원해 오프라인 예배 제한 등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에 대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도 차질없이 지원해 비대면·온라인 시대 통신접근권 및 이용권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3.7.)을 실시한다.

민원 제보 및 방역 취약 종교시설 404개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위반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반복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 등 총 36,6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시설 50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37건), 고발조치(13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고, 향후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43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62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81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144명 감소했다.

4일에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고발했다.

4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당·카페 5,948개소, 실내체육시설 8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27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60개반, 69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