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양념장 소스 등 4개 제품(유형 소스)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스를 사용해 제조된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쌀국수소스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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