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처장이 17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음식점)을 방문해 방역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 발생이 지속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음식점, 카페에 대해 특별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인해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하는 음식점은 상견례를 비롯한 모임이 주로 이루어지는 음식점과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호프집이다.

현장 점검의 주요 내용은 ▲22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신고면적 50㎡ 이상) ▲출입자 명부 작성, 영업시설 소독 등이다.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고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방역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음식점 이용자들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은 피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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