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개도주조장의 개도막걸리(유형 탁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월 3월 20일(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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