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해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지금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계획 등 의료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역량을 다시 한 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 대전시,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순천시, 진주시,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39.9%)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경증·무증상 감염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 누락 등으로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돼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해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집단감염 사례 3,606명 중 유증상자의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유증상자는 확진 전에 상당수가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해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접객원 등의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이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도 어려워졌다.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으로 알선되는 접객원(일명 도우미)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하지 않고, 주류 판매·섭취 등 음식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해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해 방역·의료 대응과 예방접종에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안정적으로 고령층의 접종을 완료해 하반기부터는 중증 이상의 환자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피해를 낮춰야 한다.

한편,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3차 유행 시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여력은 더 확보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13명으로 3차 유행 당시 중증환자 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611병상,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은 9천여 병상으로 의료대응 역량은 더 확보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상향하도록 한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완주 ~4.15.), 경남(진주‧거제 ~4.11.)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 역량은 꾸준히 향상돼 있는 등 현 방역 역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될 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해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에서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이행하지 않아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해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해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거리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2월 특별관리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 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교육부, 교육청)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교육청, 지자체)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 요인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한,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22시 운영 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생활방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1기 생활방역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2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했다.

앞으로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확대해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3.~4.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91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60.4명으로 전 주(302.6명, 3.27.∼4.9.)에 비해 57.8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9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확대해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8일에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6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30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9.) 총 380만 1700건을 검사했다. 8일에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3091건을 검사해 13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553병상을 확보(4.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3%로 2,7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5%로 2,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4.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4.2%로 5,6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로 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8.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1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4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동량 분석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6일 이동량은 수도권 1,804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55만 건이다. 6일의 전국 이동량 3,255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20.11.17.) 대비 2.6%(85만 건)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3.30. 대비 4.1%(140만 건) 감소했다.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주 3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도 지원했다.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책임방역을 독려한다.

우선 작년 3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온 상시 방역점검(주 3회)을 방역이 취약한 업종(무도장, GX류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무도장업, 에어로빅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동의 특성상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단체운동 시 설명, 구령 등에 따라 침방울 발생 및 밀접 접촉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로서,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시설업계와 협력해 체력단련장, 요가, 태권도 등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의 자율방역 참여 확산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활동 우수사례 수기를 공모해 업계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방역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도 전파한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4.11.)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적발됐거나 민원이 발생한 시설 1,002개소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종교시설의 주요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와 함께 집합금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 심리지원 창구를 개설해심리회복을 지원한다. 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창구는 24시간 상담 신청, 심층 상담 연계, 소통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mentalhealth.or.kr/COVID19_counsel)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해 심층 상담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8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579명으로, 이 중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98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59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03명 감소했다.

8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당·카페 6,826개소, 노래연습장 1,25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5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67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3개반, 77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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