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전체 상담량은 다소 감소했으나 온라인·우편 상담은 2019년 대비 큰 폭 증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통계연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 데이터를 기본으로 부산지원 통계표 신설 및 보건의료기관 측의 조정‧중재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추가해 대항목 12개, 소항목 342개로 확대 구성됐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제공하는 의료분쟁 상담 중 전화 상담이 가장 큰 비중(89.5%)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상담 누적 28만건을 실시해 연평균 4.9% 증가했으나 2020년은 방문상담 감소의 영향으로 4.8% 감소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도 연평균 3.8%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2,29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총 2,216건을 접수했으며, 연평균 증감률로 볼 때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큰 증가율(18.4%)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926건, 23.8%), 경기(3,079건, 25.0%), 인천(821건, 6.7%)이 전체 신청 건의 55.5%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995건, 8.1%), 경남(785건, 6.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59.0%에서 조정 절차가 개시됐으며, 2020년의 조정 개시율은 65.3%로 전년 대비 1.9%p 상승했으며, 2016년 이후로 조정 개시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 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의 조정 개시율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74.7%, 치과의원 73.9%, 종합병원 70.7%순으로 높았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3개 사고 내용은 증상 악화(30.7%), 진단 지연(8.5%), 감염(8.4%) 등의 순으로 나타나 5년 연속 증상 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38.4%), 치과는 임플란트(2.2%), 한의과는 침(1.0%) 약제과는 조제(0.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 금액은 446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정 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3,548건(60.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1,302건(22.2%) 중 653건(11.2%)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7건(0.1%)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 성립률은 86.6%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83.1%로 전년(2019년) 대비 3.4%p 감소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4,208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천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446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정 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 후 4년간 총 1,93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사망 사건이 91.9%를 차지했다.

종결된 1,749건 중 합의가 677건(38.7%), 성립이 180건(10.3%)이며 조정 성립률은 77.2%, 평균 성립금액은 1,874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원 개원 이후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940건으로 이 중 개시된 사건은 625건이며, 종결된 사건 539건 중 332건이 조정 성립됐다.

조정 성립 총 금액은 36억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86만원, 최고성립금액은 51,587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647건으로 법원(1,780건, 48.8%)이 의뢰가 가장 많았다.

감정 처리가 완료된 3,392건을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27.9%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1.4%, 의원 21.2%, 상급종합병원 18.9%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 수탁감정 결과 상위 3개 사고 내용은 증상 악화(24.8%), 장기 손상(17.6%), 출혈(9.9%) 등의 순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됐지만 피신청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100건, 총 53억123만원을 지급했다.

산부인과 분만과 관련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최근 5년간 114건이 청구돼 93건, 총 22억3,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2020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원격영상회의 등 비대면·언택트 업무기반을 마련하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 신청서 작성 지원 확대 운용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해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0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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