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30일까지 신청·접수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신청 접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으로, 지정 신청은 30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고, 연구계획 심의 신청은 28일부터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 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하며,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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