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시험·검사 기관의 평가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내 시험·검사 기관과 국제 공인 시험기관의 운영체계 조화’ 정책연구를 통해 국내 시험·검사 기관의 평가 체계를 국제기준으로 개선했고, 2020년 시험·검사 기관의 품질관리 수준 등 예비적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제기준에 맞게 평가 기준 개정 ▲품질관리 기준 용어와 평가 내용 명확화 ▲평가 항목을 현행 110개에서 134개로 확대 등이며, 이를 반영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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