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온라인 불법 행위 1,03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 누리집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누리집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20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 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협회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으며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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