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관기관 협업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살균소독제 등)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 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 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등에 편승해 불법‧부당 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