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 520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를 맞아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학교, 유치원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 총 1만 520곳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0.4%)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곳) ▲보존식 미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음식 및 조리기구, 급식에 제공한 가공완제품 등 1,999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512건은 적합했고, 나머지 487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집단급식소 등의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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