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침과 연계해 예방-진단-치료 등 대응 단계별 장애인 고려 사항 안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장애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해 안내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에 대해 그간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돌봄 공백 방지 방안에 더해 장애인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반영했으며, 매뉴얼의 시의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판에 대해 장애계,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자체 등 최일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연계해 예방-진단-치료 등 대응 단계별 장애인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2020년 6월 매뉴얼 시행 이후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및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과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을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예방접종센터에서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사소통 도움그림·글자판/시각지원판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시의성 등을 고려해 8일 이미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장애인을 좀더 이해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관련 부서에 빠짐없이 배포돼 장애인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매뉴얼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