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자 상담·교육 연계 및 처방·투약 가이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업체 등 총 121개소에 대한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4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로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의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1매당 3일(72시간) 사용한다.

세부 위반 유형은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 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 보고 ▲저장 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등으로 36개소가 적발됐고,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업체 62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취급 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 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4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40개소 및 관련 환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환자들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1899-0893)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홍보하며, 펜타닐 패치 최초 처방·투약 시 의사 및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마약류 도난·분실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저장 시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 또는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하고,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이후 최초 1년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난‧분실로 인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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