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세창고 등에서 수입식품 수거 시 전자수거증 발행 시범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검사관이 검사 과정에서 발급하고 있는 종이수거증을 5월부터 전자수거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자수거증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시험검사용 제품을 수거할 때 창고 담당자나 수입자(이하 창고담당자 등)에게 발급하던 종이수거증을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해 발급하는 전자문서로, 종이수거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고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서 발급 이력 등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어 수거증 관리가 쉬워진다.

전자수거증 발급 방법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제품을 수거할 때 태블릿 컴퓨터에 수거 정보 확인 서명을 하면 창고 담당자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수거증 파일(링크)이 전송된다.

전자수거증은 5월 수입신고 접수 건부터 경인지방식약청(수입관리과 및 7개 검사소)에서 발급하고, 2022년에는 모든 지방식약청(5개과 및 17개 검사소)에서 발급하게 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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