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곳 점검 결과 1곳 적발, 353개 제품 검사 결과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총 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1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고 그 외 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젖병 세척제, 어린이용 및 성인용 기저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연월일 미표시로 적발된 1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161건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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