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 업체인 ㈜이탈리멘티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위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2021.4.26.까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 기한을 확인해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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