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대로 동물 약품 판매 수의사에 항소심서 벌금형

2016-07-05     김남주 기자

약사 없이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동물 약품 도매업을 한 수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수의사인 A씨는 약사 없이 약사 면허만 대여한 채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손님들에게 7700만 원 상당의 동물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