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유 직후 채혈 뇌손상’ 건 “4억7천 배상” 판결

2016-08-16     김남주 기자

모유 수유 직후에 시행한 채혈로 인해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영아와 가족에게 병원이 4억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는 최근 충북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수유 직후 채혈 뇌손상’ 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피해가족)들에게 총 4억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