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원료 사용 들기름 제품 회수 조치
2017-01-20 조충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동보식품이 자신이 만든 들기름에 제조사와 유통기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다른 들기름을 섞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들기름’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0일인 ‘들기름’ 제품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