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적합 중국산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2017-09-22 조충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홍운무역주식회사가 부적합(금속성이물 검출)된 고추씨분말(천연향신료) 제품을 폐기 전 밀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5일(유통기한 2018년 8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