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2018-02-06 조충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