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2018-02-22 조충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에스에이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05mg/kg) 초과 검출(1.23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8년 2월 6일과 2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