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등 회수 조치
2018-04-19 조충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식품유형 과·채가공품)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 100Bq/kg 이하) 초과 검출(760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9년 6월 27일과 2019년 6월 28일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