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살모넬라 검출 ‘즉석조리식품’도 회수 조치
2018-12-28 조충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 이하/g) 초과 검출(1,7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 음성)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과 2019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