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간호조무사협 공조 모색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범 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3일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국회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범대위는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적인 전면 휴폐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세우고 개악 의료법 입법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1인 시위는 주수호 의협회장을 비롯 안성모 치협회장·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성낙운 한의협 총무이사 등을 필두로 오는 21일까지 지속된다.

이들 범대위 4개 단체 대표는 1인시위를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왜곡해 의료를 저급 상업화하는 졸속 악법인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정치권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졸속의 개악 의료법이 참여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개악의료법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 의료사고 법률안도 공동으로 연대할 방침
 
이날 1인 시위 후 의협·치협·한의협 등 3개 단체는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주 회장 은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의 명칭에서 부터 의료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악의적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치협·한의협도 이 법안이 갖는 심각한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3개 단체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개 단체 대표는 금주 중 회동을 갖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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