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과실입증책임 부문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딧침에 따라 법 제정 노력은 올해도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이번 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만들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재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과실여부에 관한 증명 책임을 의사쪽에 지워,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무과실 입증책임)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의학의 특성상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이나, 이렇게 될 경우 의사들은 극도의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법안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된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사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환자측이 증명하게 할 것이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의사가 증명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과실입증책임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과거에도 번번이 무산됐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최근 성명서를 내고 '과학적으로 100% 확실한 치료법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이제 의사들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1%의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제 아무리 중증의 고난이도가 필요한 환자가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어도 만일의 경우 의사에게 돌아올 엄청난 고통 때문에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의협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노력한 의사가 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는 구명운동을 펼쳐야만 하는가'고 반문하면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이제라도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롤 고민해 주도록' 호소했다.

이밖에 법안은 환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형사상 처벌을 면제해 주는 ‘형사처벌특례’를 일부 인정했다. 이 경우의 면책 특권은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무부나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해온 부분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과실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국가가 환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는  보상규정은 채택되지 않았다.

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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