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신체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구강 건강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외래 진료 다빈도질환에 따르면 치은(잇몸)염과 치주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1637만명에 달한다.

최근 여러 관점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구강 관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초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치과 김희진 교수의 도움말로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충치나 치주질환이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주병이 심할 경우 입 안 세균이 잇몸 주변의 혈관을 타고 퍼져 전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들이 많다.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치주병 환자가 치주병이 없는 환자에 비해 뇌졸중 2.8배, 치매 1.7배, 심장질환 2.7배, 당뇨병 6배, 폐렴 4.2배, 남성 성기능장애 1.5배, 조산·저체중아출산 7.5배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8년 세계 치과 의사연맹이 발표한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에 관한 10가지 진실이라는 보고에 의하면 당뇨,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위장 및 췌장염과 같은 비전염성질환에 걸린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치주질환의 유병률이 높다.

최근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코로나 환자가 사망 확률이 약 9배(8.8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더해 잇몸병이 없는 환자에 비해 잇몸병이 있는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은 3.5배,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가능성은 4.5배에 달했다고 한다.

한 번 망가진 잇몸 혹은 치조골은 쉽게 재생되지 않는다. 치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잇몸질환이 생기면 치조골 뼈가 퇴축한다. 퇴축한다는 것은 잇몸조직이 상실돼 치근이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치아를 상실하거나 신경이 손상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요즘에는 구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소홀해질 수 있어 코로나19 시대 이전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구강 주위 근육의 사용 감소로 구강 내 자정작용이 저하되고 타액 분비 감소로 구강 내 세균지수가 증가한다.

이 때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칫솔질하고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구강 내 세균 형성 차단을 위해 음식 섭취 후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좋으며 치실, 치간칫솔, 구강청결제 등의 구강보조용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적인 구강호흡, 흡연, 입 마름은 백태의 원인이 된다. 혀 클리너의 사용으로 백태가 제거되면 입 냄새와 세균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충치균 형성을 막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구석구석 닦아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설탕이 함유된 식품이나 음료 대신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 물을 충분히 먹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 스켈링, 필요한 경우 잇몸치료(치주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 구강검진은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늘 중요했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치료가 끝난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기 구강검진을 통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병), 구강암과 같은 중요한 구강병의 발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난 사람도 정기 구강검진을 통해 치료된 상태를 더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났다고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강 상태 및 치과재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정기 구강검진을 통해 환자의 구강 건강 상태와 치료된 상태를 계속적으로 점검받고 필요한 재교육 및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 구강검진의 주기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전신질환이 없고, 구강 위생 상태가 양호하며 불소치약을 사용하고 금연 상태인 경우 1년에 1회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검진 대상자의 구강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흡연자이며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와 치아우식증과 충전물이 있는 경우에는 검진 주기가 짧아야 한다. 3-6개월 간격으로 구강검진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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