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안내서) 개정
자료제출의약품 상담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
허가심사 단계에서 업체 시행착오 줄이고, 예측 가능성 향상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26일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이하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이 전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담의 원활한 운영·안착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안내서)을 개정한다.
* 의료제품 개발, 허가·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결과를 체계적으로 전자민원시스템에 기록·저장해 허가·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상담제도
** 신약은 아니나 새로운 염·조성·효능군·투여경로·용법용량·제형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
종전에는 새로운 조성·효능군에 해당되는 자료제출의약품만 상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염·투여경로·용법용량·제형 등을 포함한 전체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하며, 다만 관련 규정(고시)*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식약처 관계자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신력 있고 예측 가능한 의료제품 허가체계를 운영해 국내 의료제품의 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혜진 기자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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