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가예방접종 백신사업 입찰담합한 32개 회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사업 등에서 입찰 담합한 녹십자, 유한양행 등 32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등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섭외하고, 사전에 낙찰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담합을 지속해왔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는 조달청이 발주한 백신 입찰 사업(2013년 2월-2019년 10월)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이 확인됐다.

백신제조사는 백신을 실제 생산하는 회사다. 백신총판은 백신제조사와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다. 의약품도매상은 이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병의원 등 보건소 등에 유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담합 대상이었던 백신은 모두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으로, 잘 알려진 인플루엔자 백신·간염 백신·결핵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급성중이염·폐렴에 대한 폐렴구균 백신 등 모두 24개 종목에 이르렀다.

백신 입찰 시장의 담합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답함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어렵게 들러리를 구할 필요조차 없었다”며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찰가격 역시 힘들여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낙찰예정자는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조달청이 권고한 기초금액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낙찰되지 않기 위해 그보다 몇 퍼센티지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담합으로인해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낙찰받은 147건 중에서 117건, 즉 약 80%에서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의 낙찰률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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