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과제 현장점검 시리즈
박윤주 평가원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시험 현장 방문…규제혁신 과제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이엔셀(경기도 하남 소재)에서 2월 1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위탁개발생산(CDMO;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s): 약물 개발(R&D)부터 분석 지원, 제조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

이번 간담회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국내 CDMO 현황을 공유하고 식약처의 규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인체세포 등 검사 위탁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통해 인체세포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차질 없이 공급‧사용하기 위해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는 ‘인체세포 등 시험검사 업무 위탁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인체세포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출발 물질이 되는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

박윤주 평가원장은 간담회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부터 시험‧검사, 제조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위탁개발생산은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식약처는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위탁개발생산에 대한 규제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평가원은 업계에 수요자 맞춤형 규제 컨설팅을 제공하는 규제지원 협의체 ‘CELL-UP*’을 구성‧운영하면서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생의료진흥재단, 한국규제과학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6개 기관이 참여

식약처는 인체세포등의 원활한 시험‧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 위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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