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우편 팩스 이메일로는 받지 않기로

의협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admedical.org)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의료광고 심의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개설로 의료광고 신청의 편의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의료광고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신청 방법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으로 대체하여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4월 4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스템 미비는 물론 일시적으로 의료광고 심의 신청이 폭주하여 의료광고 심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가 개설됨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형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관련한 모든 신청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길 바란다"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의협은 온라인을 통한 의료광고 심의 신청 절차에 대해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admedical.org)에 접속한 후, 상단의 ‘심의시스템’을 클릭,‘온라인시스템 이용가이드’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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